
새누리당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인 2003년 8월 유 전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는 유 전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대변인은 문 후보의 전화가 있은 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등 금감원의 시정조치 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강조하며 "노무현 정부의 실세였던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후보가 유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금감원은 부실상태에 빠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오늘날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문 후보가 지분 25%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의 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로 59억원을 받은 걸로 알려진 만큼 국민은 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라며 "문 후보는 당시 어떤 이유로 유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국민 앞에서,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월 이종혁(부산 부산진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금감원 유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고,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성 사건을 수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발언으로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CBC뉴스 서하나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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