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은경 기자] 전주시가 대형서점과 외부 도서판매업체들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동네서점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동네서점 살리기는 지역의 자립경제 기반을 다지고 선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도서정가제 |
시는 선순환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10곳의 도서구입 입찰 참가자격을 동네서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지역영세서점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지만 도서판매와 무관한 납품업체들의 난립으로 여전히 동네서점이 입찰과정에서 소외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도서판매와 무관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서점조합 의견을 반영, 동네서점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서 납품 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서구입 입찰 참가자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적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이며 도서매장이 있고 매장에 도서를 진열한 업체'로 제한하는 등 동네서점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기준방안 마련,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점조합 회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고령자로 입찰 참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입찰 참여 홍보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네서점 살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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