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인들을 불러 고발 내용과 사실관계를 들여다본 뒤 진 장관 등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11일 "복지부가 충분한 합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상비약 48개 제품을 수퍼마켓·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제약사 의사와 상관없이 의약품을 편의점에 공급하라고 압박한 것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며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는데도 포장에 여전히 '일반의약품'으로 기재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약사법 위반"이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잘 열지 않는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CBC뉴스 최소리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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