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로 활동을 종료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월 임시국회에서 부활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22일까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사개특위를 운영하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2월부터 약 16개월 동안 활동한 1차 사개특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방안을 추진했으나 매번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사개특위 위원들조차 이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결국 사개특위는 "핵심 쟁점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고 선포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1차 사개특위에서의 성과로는 전관예우 금지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꼽을 수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전관예우금지법은 판검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1차 사개특위 활동을 마친 지 불과 2개월 만에 사개특위 재구성에 합의한 것은 이번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검찰의 비협조로 '괘씸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증인들이 불출석, 저축은행 국조특위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어 오후 4시 속개된 회의에서도 전원이 출석을 거부, 국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은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키로 한 데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를 재구성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8월 국회에서 부활한 사개특위는 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개혁을 주창하는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개특위 재가동을 통해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 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개특위 활동조차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검찰 겁주기용'으로 재가동된 사개특위인 만큼 별다른 성과 없이 검찰과의 갈등만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CBC뉴스 김기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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