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심경을 털어놨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중 '인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논란을 빚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3년 만에 자신의 블로그에 칼럼을 쓰며 본격적인 SNS 활동을 알린 것. 그보다 앞선 5월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세상에 존재감을 알린 바 있다.
윤 전 대변인은 7일 '윤창중 칼럼세상'에 '내 영혼의 상처, 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1)'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내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불과 5일 만에"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글은 '인턴 성추행 사건'직후의 그의 심경을 아내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었다.
윤 전 대변인은 에세이를 통해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 인간으로서 나에게 닥쳐온 처참한 패배였다. 내가 30여 년 동안 정치부기자, 정치부장, 정치담당 논설위원, 논설실장을 거친 뒤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 인수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토록 나를 몰아세우며 꼬투리 잡지 못해 안달했던 언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근근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보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시련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비극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아치는구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이 엄습해 왔다"고 좌절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아내와 둘째 아들을 자세히 묘사했다.
글에는 "아내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되고 이마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이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했다. 참으로 아비규환이었다. 아비규환! 내 인생 가장 고통스럽게 목격하게 되는 이 비참한 시련! 시작부터 나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언론의 망원렌즈 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언론의 조작, 왜곡, 선동보도는 더 늘어갔다. 그로 인한 시련 앞에서 아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은 짜증이 날 정도였다"고 적었다.
윤 전 대변인은 '인턴 성추행 사건'을 '워싱턴의 그 사건'이라 칭했다.
그는 "2013년 5월7일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만들어진 그 악몽의 워싱턴 사건이 터진 지 1년 11개월 만에 나는 다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이 억울함을 증거 해 줄 사람은 지구상에서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가 용기를 얻어 블로그에 심경고백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그에 대한 해답도 블로그에 있었다.
그는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워싱턴 검찰에서 나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에게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를 연재하면서 독자 여러분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라고 전하며 글을 계속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이 말하는 '워싱턴의 그 사건'은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욕설을 동반한 희롱을 30여 분 동안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 의해 2차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윤 전 대변인이 새벽 5시경 피해 여성에게 욕설을 동반한 전화를 걸어 그녀를 다시 불러낸 것이다. 그녀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윤 전 대변인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국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윤전 대변인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단순 경범죄로 공소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했으며, 3년 동안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윤 전대변인이 미국 법에 기소되지 않은 것은 윤 전대변인 측이 공식적인 면책특권을 요청해 받아들여 졌기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국제연합(UN)이 1961년 체결한 빈 협약에 따른 국제법상의 특권으로, 외교관의 신분상 안녕을 위해 접수국의 민·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이른다. 한국을 포함한 176개국에서 이 권한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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