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산 차량의 치명적 결함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지난 5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이원희(56)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장관의 고발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6월 생산해 시중에 판매한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제대로 시정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결함이 밝혀질 경우 해당 업체는 국토부 장관에 이를 보고한다. 또한 일간신문 등에 결함을 알려야하며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결함을 알고도 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대차는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 지난해 6∼7일 2360대 가운데 2294대를 시정 조치했지만 나머지 66대는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6월 15일부터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며 "66대를 누락한 것은 실무진의 실수로 일어날 일이며 지난달까지 해당 차주와 연락을 해 시정조치를 모두 끝마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내부 직원 중 하나는 66대 가운데 4대 차주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고발했다. 현대차는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달 29일에야 국토부에 제작 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무려 1년 3개월 만에 움직인 것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YF쏘나타를 구입한 미국 소비자들이 엔진 결함을 이유로 집단소송에 나서자 보상 조치를 취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내수 차량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2011년과 2012년 생산된 차량의 결함은 인정하며 리콜 조치를 취했으나 2013년과 2014년 생산 차량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현대차는 미국 공장과 한국 공장의 생산 환경이 다르다며 이번 미국 소비자 보상 조치와 국내 차량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은 4만1548대를 기록, 전년대비 20% 급감했다. 현대차는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와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주력 모델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판매가 줄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 수출 차종과 내수 차량의 꾸준한 역차별과 이에 대한 조치 미흡, 신모델 차량을 출시하면 꾸준히 가격을 올리는 '꼼수' 등이 맞물리면서 평판이 계속 안 좋아진 결과라 풀이하고 있다.
20년 동안 현대차를 애용하다 최근 수입차로 갈아탄 서울시 가락동에 거주하는 김모(48) 씨는 "수입차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도 갈수록 떨어지고 내수와 수출 차량의 역차별이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앞으로 현대차를 구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근 국내 점유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귀족노조의 파업 행렬은 여전하고 무인차나 전기차 등 글로벌 흐름에 크게 뒤떨어져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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