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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소, '4월의 난'에 '메가톤급 폭탄'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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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소, '4월의 난'에 '메가톤급 폭탄' 채비
  • 이소정 기자
  • 승인 2016.10.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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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당시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더민주당은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오늘(12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추미애 대표 검찰 기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추미애 기소는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4월2~3일 이틀간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도 적시·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 광진을에서 추미애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은 총선 직후 총 6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추 대표는 당시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유권자에게 배포한 사실이 포착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법리와 유사사례 등을 검토해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의 발언과 선거공보물 문구는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결국 당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 결정한 5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법리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대표에 대한 혐의 사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허위사실도 아니고 공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추미애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는 정치적 기소이며, 명백히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당은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를 통해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기소 행태에 대해 이미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선거법 공소 시효를 하루 앞두고 야당 대표에 대한 기소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현재 더민주당 측은, "정권을 뒤흔드는 측근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는 의견을 내비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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