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수감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중 핵심인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검찰의 뇌물수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제쯤 진행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까? 특히 검찰의 주장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면 탈세한 액수의 추징세액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세법규정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의 방향을 추적해본다.
1. 언제 세무조사에 착수할까
비선실세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전 준비조사가 진행됐거나 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한다면 세무조사가 잠시 중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조세포탈범을 기소하려면 고발전치주의에 따라 국세청의 고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특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 고발 없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국세청에 고발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검찰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의 혐의 통보와 고발 요청대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탈루예상세액을 추계한 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함으로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물론 조사1국부터 3국까지 총동원해 정예 연합팀을 만들어 검찰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세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우선 탈세 혐의 거래당사자와 유형, 탈세 금액 등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두 구속된 후에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 그러나 납세자의 회사보유, 재산현황, 금융거래, 혐의내용 처리 회사계상내역 등에 대한 공부징취와 실태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현재 조사 중지 중인 상태에서 법적으로 혐의자에게 직접 질문이나 자료요청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인 재산 형성, 자금 이동, 관련자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실사하고 정밀 검토는 할 수 있다.
3. 세무조사 쟁점은 무엇일까
세무조사의 기본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와 실질소유자를 구분해 놓고 각 재산을 소유자별로 나누는 일이다. 그래야 세무조사 후 처분하고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과세 쟁점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법정 기부단체 인정 여부, 출연금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적 목적 사용 여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자 확정 여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 측의 법인자금 지원의 업무관련성 등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세포탈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조세포탈은 단순히 신고누락이나 착오를 말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즉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계 및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의적으로 법인의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주에게 이익을 줬다면 조세포탈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중장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한 기수에 세액기준으로 5억 원 이상 탈세했다면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다.
4. 조사기간은 얼마나 될까
세법상 개인의 조사기간은 최소한으로 잡고 있고 중소기업은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각종 증거자료가 검찰에 있고 최순실과 이재용의 경우는 변칙적으로 해외에 자금이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다. 이 사실이 맞다면 조사시간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도 검찰 수사와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통상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등 삼자의 사건은 복잡다단한 면을 감안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추징세액도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검찰이 공소를 잘 유지해야만 탈세추징도 유지되는 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납세자 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알기는 힘들다. 다만 검찰의 조세포탈범 공소장을 공개하거나 납세자 측의 조세불복과정이 공개되면 알 수 있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