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Y세무사 탈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4천여명 이상의 프리랜서에게 수백억대의 세금이 추징될 전망이다. 그 중에는 프로스포츠 선수, 배우 등 유명인도 400여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직종에서 연매출 7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출증빙 없이 거짓으로 신고서류를 800여건 가까이 수년간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사실, 프리랜서 탈세사기사건의 이면에는 그동안 국세청의 관용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이에 편승한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가 허위로 증빙 없이 장부를 신고해 원천징수한 세금마저도 환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사건에 휩싸인 프리랜서업계에서는 과한 세금부담에 대한 세법개정과 지금까지 허위신고에 대한 증빙책임에 대한 관용, 그리고 업계전반에 이루어진 관행을 특정 세무사에게 의뢰한 자만 추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최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추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은 고소득 프리랜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관리체계를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고소득 프로스포츠 선수, 배우 등 유명인들은 사회적 공인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