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부터 국세청은 자동차 케이블부품 전문업체인 인팩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인팩은 현대모비스의 대표 협력사로서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을 공동개발 했으며, 해외 동반 진출에 성공해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인팩을 조사하기에 앞서 2015년부터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만도, 경신 등 상당수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움직임은 현대·기아차 세무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분석이 높다. 특히 이번처럼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아니며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증여 여부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조사추이를 감안하면 향후 조사의 속도는 빨라져 5월 중으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돼 오는 9월~12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에 속하는 계열사가 아닌 관계없는 협력사를 이용해 과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없는 대기업에 대해 국세청은 어떻게 세무조사를 할까?
먼저 대기업이 비자금 조성 등을 하는 전형적인 방법부터 살펴보자. 대기업은 국세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국, 인도, 미국, 베트남 등 실제 해외공장에서 허위자산구입, 분식 교차상계, 현지화를 위한 과대 기부활동 등의 회계처리과정을 통해 비자금을 생성할 수 있다.
또 협력사가 지급하는 기술관련 해외 로열티를 케이먼제도로 대표되는 조세회피 지역에 상대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한 후 해당 페이퍼컴퍼니에 그 소득을 유보시킨 후 비자금을 형성할 수도 있다.
즉, 계열사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분석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관계는 없으나 실제로는 종속적인 관계의 협력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등 과세를 회피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대상에 속하지 않는 현지와 제3국간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보시키는 등 그 방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기업의 '행위'를 국세청은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
대법인의 경우 대부분 '불규칙하고 일시적인 거래로 비정상적이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특이한 자금형성의 경우 거래과정에서 아는 사람이 적어야 하고 내부에서는 단순히 송금이유와 송금내역만 알지 상세 거래내역은 별도의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상세내역이 없다든지 첨부서류가 단출하다든지 아니면 증빙보고서도 그럴듯하게 작성하지만 내용은 평이하게 나타난다.
또 형성된 비자금은 기업 총수가 사용하기 좋은 곳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사업상 이유로 출국 또는 귀국이 잦은 지역이 중 가족이 있거나 생활기반이 있는 지역으로 자금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즉, 해당 비자금은 재벌총수 자녀들의 해외 주요 생활지역에 고급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현금 등 유동자산은 현지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싱가포르와 홍콩 등 금융허브지역을 경유해 다시 한국의 투자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총수의 자금출처를 역추적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지금도 국세청 직원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정치적 셈법과 결심까지 포함하여 조사가 종결되는 만큼 마무리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해본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