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치러진 19대 대선에 출마한 5당 대선주자들 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은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시 적용하는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실효세율 역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선거 종반 이후부터는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정확한 법인세율 인상안 발표를 보류하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만큼 증세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분위기와는 반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하는 '감세혁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구간은 10%, 25%, 35% 등 3개로 구분해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세계는 미국이 자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 소비진작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세금전쟁'을 선포했다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는 사실 MB정부의 친기업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컸다. 외국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증가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위기를 극복한 경우로, '부자감세' 정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 인하 전쟁 중이다. 당장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 정도이며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낮다. 평균 법인세율 추세를 보면 30%에서 22%까지 계속해서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상하는 나라는 없다.
만약 미국이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미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살펴보면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 사용료소득은 15%다. 한국의 원천지국 소득으로 22%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제한세율과 차이가 없는 미국을 원천지국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심각한 국부유출이 예상된다.
쉽게 말해서, 현대·기아자동차를 한국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조립 판매하는 것이 휠씬 유리하다는 의미로 미국법인의 회귀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대법인의 미국진출과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통 법인세율을 1% 인상하면 성장률이 1.13% 하락하고 고용도 감소한다고 한다. 19대 대선을 치를 당시 대다수의 대선주자들은 증세로 인한 복지재원 지출을 확대하면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내수경제로만 볼 때의 이야기지, 수출과 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맞지 않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중 17.7%를 증세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정책 공약집에서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과 법인의 상위 10%가 대부분의 세수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투자와 경기를 위축시켜 경제의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박영범 세무칼럼> 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 2, 3, 4국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