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매년 3월 5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합니다. 평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모범이 되는 연예인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배우 하정우, 김성령, 김혜수, 오달수 와 야구선수 오재원을 선정해 두고 사전 공개 검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매년 대통령상부터 세무서장상까지 다양하게 받게 되는데요. 인지도를 보면 하정우와 김성령이 큰 상을 받고 작년에 유해진과 성유리가 맡았던 국세청 홍보대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지 몇 년 후 세무조사결과 탈세 사실이 드러나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모범납세자 선발 과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연예인 모범납세자는 인기가 높다거나 수입이 많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세금뿐만 아니라 기부 활동 등 선행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2010년에는 기부천사인 최수종·하희라 부부와 정혜영·션 부부가 상을 받기도 했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세금은 일반인보다는 많이 내야겠죠. 3년 이상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최소한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실하다고 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 A, 가수 B, 영화감독 C처럼 세금이 밀려있지 말아야 해요. D처럼 가짜로 의상비 등 경비를 만들어 가짜 장부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물론 좋지 않은 스캔들로 손가락질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모범납세자로 상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가장 큰 혜택은 상 받은 후 1년에서 3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건데요. 무조건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탈세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는 언제든 세무조사는 받게 되니 안 받는 경우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나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져 세금을 못내는 경우는 5억 원까지 담보 없이 세금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어요. 모범납세자 증명을 차에 붙이면 1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로 나갈 때 3년 동안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해 일반인보다 빨리 출국할 수 있는데 연예인들은 공항 출입국 우대받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연예인 전용 카드가 있는 것처럼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모범납세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쇼핑, 영화, 외식, 미용 등에서 사용하면 큰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연예인 모범납세자의 경우 과거에는 업무 관련성보다 인지도만을 고려해 뽑았다가 우대기간이 지난 후 세무조사를 해보니 거액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편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E의 경우에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다른 연예인과 비교해 확연하고 주위에 배려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 자격이 충분하지만, 본인이 워낙 겸손하고 공식 석상에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 상 받는 것을 사양했어요. 올해 모범납세자상을 받는 연예인들은 모두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