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가 양현석에게 억대 채무 변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더팩트에 따르면 양현석은 이주노의 채무 1억65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이주노는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받아냈다.당초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적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주노의 혐의를 두고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최모 씨와 변모씨 에게 각각 1억여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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