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연예인이 고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까지 인기가 유지될지 몰라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업을 하는 추세다.
최근 그룹 빅뱅의 승리는 라멘 체인점인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오픈했으며, 배우 이천희도 목공 취미를 사업화해 조립식 가구판매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녀시대 출신인 제시카는 패션사업에 뛰어들었고, 빅뱅의 지드래곤도 '피스마이너스원'이라는 패션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방송인 홍석천은 이태원 일대에 레스토랑만 10여 개를 운영할 정도로 사업가의 수완을 발휘하는 중이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연예인들은 이달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25일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한 판매 세액에서 과세 매입한 세액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간이사업자로 나뉜다. 사업하는 연예인 대부분은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직접 들어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로그인해 들어가 보면 매출거래, 매입거래, 신용카드 매출 등이 다 채워져 있고 주의할 사항까지 항목으로 나와서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도 안 되고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 사업자라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를 하면 된다. 25일 당일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니 꼭 홈택스를 먼저 접속한 후 신고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에 가보길 권한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