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될 방침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에서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 선택됐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100㎾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100㎾h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h를 쓰는 4인 가구는 지난달 냉방 기구의 사용으로 500㎾h까지 쓰더라도 전기요금이 8만7000원가량 부과된다. 기존 10만4000원과 비교해 1만7000원이 절약되는 것이다. 이미 7월분 요금서가 청구됐더라도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해당 가격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나눠진다. 월 사용량 200㎾h까지는 단위당 요금이 93.3원이나 사용량이 200㎾h를 넘으면 187.9원으로 약 2배 이상 불어난다. 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h당 280.6원을 적용해 1단계 요금보다 3배가 요금이 더 비싸다.
전기요금 인하는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러한 완화 정책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총 2761억 원에 달해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 30%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복지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협의 모두발언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과 한파도 특별재난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 피해예방과 지원을 해주는 법 개정에 나서 야당과 협의해 이달 중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전력예비율은 7.4% 수준으로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