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경우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앞으로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제작·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년 2월부터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의 행정·공공기관에만 차량 2부제, 근무 단축 등이 이뤄졌고 민간 부문 참여는 자율에 맡겼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지역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민간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2부제나 5부제, 등급제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맡긴다. 위반 과태료 역시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휴교하고 직장은 탄력적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탄력 근무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사 협의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비상저감조치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특별법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한다.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며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 그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의 설립준비는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실시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환경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취합된 추진실적을 종합해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한다.
그동안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과 관련해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됐지만 이미 국민 대다수가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구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