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식점 사업 신규 신고 대비 폐업 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창업 숫자와 폐업 숫자가 엇비슷할 만큼 폐업수가 급증한 것이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751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신규개업한 음식점 18만1304건의 92.0%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2곳이 폐업한 셈이다.
지난해 음식점 신규 대비 폐업 신고 비율은 2011년(93.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개 업태와 비교해보면 광업(100.6%)에 이은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전체 평균은 70.7%다.
음식점 사업자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음식점 사업자 수는 72만1979명으로 전체 722만6000명의 9.99%를 기록해 역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졌다. 이같은 추세는 장기 불황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력난, 식자재비와 임대료 등의 지속적 인상, 1인 가구 증가와 혼밥 문화 등에 따른 외식소비 위축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 당국과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내년까지 면제키로 하는 처방을 내린 바 있다. 내년 말까지 569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며,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고,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간편 조사를 위한 성실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 체납 등이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조정된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기존의 고용위기 지역 등에서 개별 신청을 통해 지원하던 것에서 직접 찾아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면 체납액 납부 의무를 3000만 원까지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 널리 알리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춰줘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외식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외식 자영업자의 아킬레스건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결국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닌 일시적 세금 정책은 정부 당국의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