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행정법원이 가수 이미자가 수입금액을 빠뜨린 것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자 측은 판결 이후 즉시 항소할 의사를 밝혀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44억 원의 공연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해당하는 19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미자 매니저는 공연료를 여러 계좌로 나눠 받았고 이를 현금으로 찾은 뒤 이미자에게 전달했다. 공연료를 받은 이미자는 본인 통장이 아닌 아들에게 주거나 남편 통장에 입금했다. 마치 공연수입과 상관없는 것처럼 탈세의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이미자 측은 매니저에게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며 자신이 몰랐던 수입으로 세금도 이미 낸 상태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연예계에서 이러한 탈세 논란은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아직도 밤무대나 각종 행사에 나선 후 출연료를 받으면서 적정한 세무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받고 제3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어떤 경우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세무자료가 발생한다. 예컨대 사업자와 연예인 개인 간의 거래에는 사업소득으로 3.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한 후 이 사실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 대금을 주고받은 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즉 연예인 활동 자격이 개인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기획사 직원으로 돼있다면 공연수입은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학교와 동호회, 동창회 등 친목단체가 각종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세무 경비를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현금이나 개인 통장으로 공연 대금을 보내줘 공연 수입을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흔히 연예인 수입금액 누락의 탈세 다툼이 일어나면 매니저가 연예인 모르게 공연을 알선하고 임의로 수입금액을 빠뜨린 것이라 주장한다. 매니저는 소속 연예인의 관리와 대외적인 행사나 이벤트 등의 일정을 관리하고 출연료 협상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 경우 매니저의 자격이 독립적인 개인 자격인지, 아니면 기획사에 소속된 직원이냐에 따라 세금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따른다.
기획사는 팬카페, 블로그, 각종 단체의 행사 내용 등을 인터넷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노출돼있어 행사에 나서는 연예인의 공연 장소와 일정을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 때문에 국세청은 상식적으로 기획사가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획사 직원이나 매니저가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는 한 기획사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판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긴 후 수입금액을 실제로 가져간 매니저나 연예인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상여 처분하며 추징한다.
매니저가 개인 자격이라면 실제 수입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추적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매니저가 가져갔으면 매니저에게 사업소득 누락으로 과세하며 연예인이 가져갔다면 가수에게 사업소득으로 추징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니저의 관리 부실이나 누구 탓이라고 공연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연을 마치면 정상적인 세무자료를 주고받고 제때 신고 납부하는 것이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