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1년, 벌금은 20억 원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움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그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1심의 무죄 판결 일부를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뇌물 혐의 중 최순실(62) 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내놓게 한 것과,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같은 이유로 미르재단에 125억 원,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의 출연금을 공여케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만을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승계 작업의 부정 청탁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돌렸다.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나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재단과 관련해서는 1심과 똑같이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로 징역 33년이 됐다. 1심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등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대법원에서 형량이 최종 확정된다면 33년을 구치소에서 지내야 한다. 98살이 되는 2050년 3월 30일이 돼서야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따른 항의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