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구축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속속 내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는 ICO 특별법 제정과 특구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으며, 정병국 바른미래당의원은 국회토론회를 통해 암호화폐투자자 보호책과 정부가 조속히 ICO 허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정치권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주 중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개위가 정치권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시행령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공동으로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업과 똑같은 범주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21세기 적기조례’라 강력히 비판했다. 정치권도 비판 여론에 동참하면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중기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 정부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해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규개위는 중기부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본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규제 영향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피규제자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 국제적 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 정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이견 발생,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때 검토 우선 대상이 되며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2일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들과 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비공개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중기부 측은 해당 개정안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7월 27일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비롯해 블록체인 기반의 10가지 산업을 이달부터 통계로 잡기로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새로운 항목으로 인정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올해 1월 매출액 기준 전 세계 1위였던 업비트는 올 8월 21위, 2위였던 빗썸이 28위로 크게 내려앉았고 그 자리를 바이낸스 등 외국계 거래소들이 차지했다”며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인 암호화폐에 규제만을 들고 나온다면 과거 온라인 게임의 대대적인 규제로 중국 게임업체에 고사하고 만 국내 게임업계의 원성을 다시 들을 것이며 후폭풍은 게임업계보다 몇 배 이상은 더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