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이사가 구속 위기에 처했다. 탐앤탐스는 1세대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으로 잘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0일 김 대표를 배임수재, 특경법상 횡령, 위증교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제조업체가 탐앤탐스에 지급한 우유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판매 장려금은 과자, 완구, 우유 등 제조업체가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유 제조업체들은 1ℓ들이 한 팩에 100원에서 200원씩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장려금은 사업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검찰은 김 대표가 이를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탐앤탐스 대표 제품인 ‘프레즐’(매듭 형태의 빵) 반죽을 공급하는 중간 회사를 설립해 일종의 통행세를 받았다. 지난해 외식업계를 떠들석하게 한 MP그룹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의혹과 비슷한 셈이다.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여기에 김 대표가 탐앤탐스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서류 위조를 지시하고 위조된 서류에 부합하게 증언하게 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상표권을 법인 명의로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하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나중 50억 원대의 상표권을 탐앤탐스에 무상양도하면서 검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