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인 A(36)씨와 B(19·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전자댄스음악(EDM) 축제 관람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뉴스가 화제인 이유는?”
치밀한 유통경로가 필요한 마약 범죄에서 중국관광객이 한국에서 마약을 입수해 클럽과 같은 개방된 곳에서 직접 마약을 흡입하다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 당국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단편적 실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를 알 수 있었던 경로는?”
현장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 26명을 현장에서 연행해 조사했다. 신고자가 마약을 흡입한 이라고 지목한 5명 중 A씨 등 8명에 대해 마약투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마약양성반응이 나왔다. B씨는 마약 1g을 소지하고 있었다.
“혐의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A씨는 경찰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가루를 흡입했고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처벌은 한국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중국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경찰은 이들의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통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은 국내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속지주의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속인주의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들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서는 마약 관련 처벌이 매우 엄격해
무조건 사형이라는 말도 있는데?”
중국은 마약 관련 처벌이 가장 강력한 국가지만 무조건 사형은 거짓말이다. 중국 형법 347조에 따르면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 모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마약량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해 압수된 마약량이 1000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이면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재산몰수까지 병과할 수 있다.
200g~1000g의 아편, 10g~50g의 헤로인, 필로폰 등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벌금 병과, 200g 미만의 아편, 10g 미만의 헤로인, 필로폰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벌금을 부과한다.
물론 마약을 흡입, 주사 시에도 상습적으로 맞은 것인지 처음인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마약 범죄 모든 사항에 규정한다는 말은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