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착오송금에 대한 해법 마련과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착오송금 건수와 금액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에서 9만2000여 건의 착오송금(2385억 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5만2000여 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1115억 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전체로는 11만7000여 건의 착오송금(2930억 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6만여 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됐다.
“그동안 착오송금 피해 보상 방법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기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날 논의된 착오송금 구제방안 주요 내용은?”
우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이며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 원~1000만 원이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매입가격은 송금액의 80%로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사업성과 등에 따라 매입가격 증액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 측은 “80%까지만 돌려주는 것은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서"라며 "이 구제안을 통해 연간 착오 송금 발생 건수 대비 약 82%, 금액 대비 약 34%가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