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19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지난해 구글의 우리나라에서 거둬들인 매출액은 4조927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의 이번 발표는 구글의 매출 추산치가 처음으로 공식 거론됐고 조 단위의 수익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구글에 제대로 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구글 국내 매출 추산치의 근거는?”
이 교수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APAC(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했으며 지난해부터 구글 보고서 지역 분류가 미국, 영국, 기타에서 미국,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아시아태평양(APAC), 기타-아메리카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산치를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우선 구글 한국 매출을 기타매출과 광고매출로 구분했다. 아태지역에서 한국은 구글플레이를 포함한 기타매출은 27.6%, 광고는 10.9%를 차지했다.
기타 매출은 아태지역 국가 가운데 한국 구글플레이 매출 비중과 구글 전체에서 아태지역 기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모두 고려했다.
한국 광고매출은 이마케터 자료를 참고했으며 아태지역 국가 중 한국 디지털광고비 지출 비중과 구글 전체에서 아태지역 광고매출 비중을 반영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발생한 구글 매출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매출로 집계되며 방법론을 동원해 산출하면 한국이 APAC에서 차지한 매출은 20%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구글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교수의 이같은 추산치 공개와 함께 구글처럼 국내에서 막대한 규모의 매출을 내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공정과세 정책과 역차별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경쟁의 토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명확한 글로벌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하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정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외국계 IT 회사들은 유한책임회사로 한국에서 공시 의무가 없는데다 영구적인 사업장을 한국에 마련할 필요도 없다”며 “사실상 성격이 다른 다국적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을 것 같다”
영국은 지난 2015년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의 25%를 부과하는 구글세를 도입하면서 최근 2년 동안 5000억 원의 구글세를 부과했다.
EU도 EU 역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세재를 방안을 공개했다. 최근에는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구글에 5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만 제대로 된 과세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