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1위 간장업체인 샘표식품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대리점에 프로모션 등을 차등 지급하고 반품 조건 등을 내걸은 일명 ‘갑질’을 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갑질 논란의 주요 내용은?”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샘표식품 서울 본사와 경인지점을 직권조사했다. 통상 공정위의 직권 조사는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본사가 도매점인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대리점이 다시 대형마트 등에 제품을 공급‧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부 샘표식품 대리점주는 본사가 프로모션 품목과 물량을 차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즉 일부 대리점은 프로모션 품목을 공급해주고 어떤 대리점은 프로모션 품목을 적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거래처 관리에 필수적인 품목인 프로모션 품목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다른 대리점에 거래처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본사로부터 이같은 차등 지급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대리점 ‘길들이기’ 명목으로 이같은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갑질도 포착됐는지?”
반품 조건도 타 업체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샘표식품은 반품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7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공급가 80%를 보상해준다. 3~6개월 남으면 50%, 2개월 이하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공급가의 2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CJ제일제당과 대상 청정원 등 샘표식품과 같이 장류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았을 경우 100%, 45일보다 적다면 절반인 50%를 보상해주고 있다. 타 업체들과 매우 불리하게 반품 조건을 조절하는 것도 명백한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에 추혜선 정의당 대표는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며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샘표식품 실적은?”
샘표식품은 지난 2016년 지주회사부문을 ‘샘표’로, 식품사업부문을 ‘샘표식품’으로 분할한 바 있다. 분할은 자사주를 늘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은 1468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02억 원, 순이익은 115억 원이다. 올해 반기 실적은 1339억 원, 영업이익은 85억 원, 순이익은 78억 원이다.
“샘표식품 주요 제품은?”
샘표식품의 주요 제품은 간장이다. 간장 시장은 국내 시장 점유율 절반이 넘는 비율로 오랫동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장류 제품인 고추장, 된장 등에서는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간장제품에 편중된 제품 카테고리를 만회하고자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제품이 없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1인 가구 급증과 가정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추세로 간장 소비 시장마저 침체를 맞고 있다.
간장 하나로 70년 이상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이마저 무너진다면 원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평판이다. 해외 간장 수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도전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글로벌 시장 1위인 일본의 기꼬망 간장의 아성을 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