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를 통해 2014년 이후 일명 ‘몰카’로 검거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가 1만680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 동료나 친구, 이웃 등 면식범은 전체의 15.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 지표는?”
몰카와 관련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유사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4년 사이 2배나 늘어났다. 최근 4년간 총 1만6802명의 피의자 중 남성 피의자는 1만 6375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범죄 1만6802명의 피의자 중 면식범은 2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391명에서 2017년 939명으로 2.4배 증가한 수치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동료(306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총 2만5896명의 피해자 중 83%인 2만1512명이 여성이다.
“성폭력 범죄는 얼마나 되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3만2272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다. 2015년 3만 651건, 2014년 2만9517건, 2016년 2만8993건, 2013년 2만8786건 순이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가장 많았다. 검거 건수는 3만1057건으로 전년 2만7863건보다 3194건 더 많았다. 검거 인원도 역대 최대인 3만2765명이다.
성폭력 범죄 유형은 강간·강제추행이 2만413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몰카는 6470건,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1249건 등이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노상 4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연립다세대 2842건, 단독주택 2430건, 숙박업소·목욕탕 2215건, 유흥 접객업소 2067건 순이다.
성폭력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만1934명으로 여성 831명과 비교해 38배가 더 많았다. 반면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2만9063명으로 남성 1750명보다 17배 높았다.
성폭력 가해자는 면식범인 경우가 7365명(22.5%)으로 가장 많았다. 면식범 중 지인인 경우는 2278명(31%), 친구 1093명(15%), 애인 1060명(14%), 직장동료 1039명(14%)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