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다. 이중 식용얼음에 기준 세균치가 초과한 매장 5곳이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401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내용은?”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충남 예산 카페 라미스타, 대전 중구 커피마마, 세종 달빛로 커피에반하다, 탐앤탐스 마산삼계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쥬씨 정읍점, 커피니 봉명점,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 파리바게뜨 동래역점, 빠리바게트 사직점) 등이다.
또한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매장 10곳(더벤티 문현금융단지점, 더벤티 수원역점, 드롭탑 BIFC점, 서울 강동 둔촌동 아리스타커피, 경기 화성 봉담읍 요거프레소, 드롭탑 천안성정점, 커피나뜨래 화봉점, 커피베이 진천점, 경기 안성 대덕면 커피에반하다, 킹콩쥬스엔청춘핫도그 천안신방점), 무신고 영업 매장 1곳(충남 예산 꿈꾸는 작업실 짚과 헝겁), 시설 기준 위반 매장 1곳(킹콩쥬스앤커피 수원천천롯데점) 등도 적발됐다.
“식용얼음 적발 매장은?”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1000이하/㎖)을 초과한 매장 5곳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세균수 기준 가장 많이 초과한 매장은 이디야 군산미장점(2만3000/㎖)다. 이어 이디야커피 충북음성점(4800/㎖), 경남 진주 초전동 셀렉토커피숍(4200/㎖), 이디야커피 경북대병원점(2700/㎖), 셀렉토커피 안산고잔점(160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