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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비트코인 10배 급등 … 法, “변론 종결 시점에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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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비트코인 10배 급등 … 法, “변론 종결 시점에서 갚아야”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11.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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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장주로 취급되는 비트코인 4개를 B씨에게 빌렸다. 한 달 뒤 갚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빌려간 시점에서 1비트코인 시세는 약 140만 원으로 현금으로는 560만 원이다. 

A씨는 빌려간 비트코인을 계속 갚지 않고 버텼으며, 비트코인 시세는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말 1비트코인이 약 1400만 원까지 올랐다. A씨가 빌려갈 때와 비교하면 10배나 오른 것이다.

B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5일 기준 시세로 빌려간 비트코인 4개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양측의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지급해야”
“변론 종결 시점이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모두 끝낸 시점”
“암호화폐 강제집행 불가능할 때는 같은 가치의 돈으로 지급해야”

전후 사정은?

“B씨 비트코인 변제 독촉할 때 A씨 지난해 11~12월 비트코인 0.202개와 0.22개 갚아”
“당시 시가는 개당 각 1150만 원, A씨는 660만 원 정도 갚고 B씨는 모두 갚을 것 요구”
“법원, 나머지 3.578비트코인 B씨에게 갚아야 하며 지난 9월 4일 변론 종결 기준”
“변론 종결일 기준 비트코인 시세 개당 825만 원, 2951만 원 B씨에게 지급해야”

법원 판결 의미는?

“주식과 같이 암호화폐 재산 가치 인정한 판결”
“향후 비슷한 사례 벌어질 때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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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와 F-35를 최강의 반열에 올려준 초강점은?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Lee Chan won 이찬원
4,411 득표
2,266 참여
40.8%
2
Gian84 기안84
1,994 득표
1,070 참여
18.4%
3
DEX 덱스
1,677 득표
577 참여
15.5%
4
Yoo Jae Seok 유재석
976 득표
376 참여
9%
5
Lee Seung Gi 이승기
699 득표
223 참여
6.5%
6
Kang Ho Dong 강호동
596 득표
233 참여
5.5%
7
Shin Dong Yeop 신동엽
274 득표
125 참여
2.5%
8
Kim Hee Chul 김희철
139 득표
69 참여
1.3%
9
JENNIE 블랙핑크 제니
40 득표
34 참여
0.4%
10
Orbit 궤도
17 득표
15 참여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