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일명 ‘구글세’ 문제가 국회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 IT 사업자의 과세 범위 확대로 형평성을 높이면서 국내 서버 설치 등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국내에서 매년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서버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글 등이 과세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3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범위 넓혀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해결 주안”
“관련 법안 지속 발의,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조항도 추진”
앞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위반 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안’을 내놓았다.
이날 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두 의원이 발의한 취지와 비슷한 맥락이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됐던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대폭 확대해 해외 IT사업자에게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인터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간 거래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국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는 앱 판매 등 일부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만 부과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경제 내 광범위한 전자적 용역에 대해 국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시장 경쟁의 왜곡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토록 했다.
과방위는 조만간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조항을 담은 개정안 심의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면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의 사항은?
“주한미대사관, 토론회 열고 한국판 구글세 움직임에 반대 의사 전해”
“디지털 무역은 자유로워야, 한미FTA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
한편 주한미대사관은 지난 28일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를 통해 국회의 구글세 움직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했다.
푸시핀더 딜런 주한미대사관 경제공사는 “클라우드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성되고 확산된다”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한미FTA 통상 문제 협상에 참여해본 경험상 서버 현지화 법안은 한미FTA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전까진 농수산물과 서비스 등이 주된 협상 내용이었지만 점차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데이터도 국가 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구글세 추진 등이 양국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