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업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으로 보안성 확보, 시간과 공간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공증 문서 확인 가능”
“내년 시범 적용한 뒤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에 확대 적용할 방침”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의 ‘재외공관 공증(영사확인)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국내기관(은행) - 외교부 – 재외공관 – (향후)해외국가’간의 공유가 가능해져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분기 중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에 우선 시범 적용된다. 국내 금융기관(14개)에도 실제 적용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간의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외교부·법무부)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앞으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공증(영사확인)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한 검증‧유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외공관공증이란 국외에서 각종 위임장 등 사서증서와 외국 공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영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되었어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밖에 사항은?
“편익 증진은 물론 공문서 활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대”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하는 공증 서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재외공관공증 서류의 국내 활용 및 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이란 기대다.
외교부는 이번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개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금까지 재외국민이 국내 금융활동을 위해서는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는 서류는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한다. 이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으로 집계된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