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동통신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 시 최대 3%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돌려받는다. 5G 네트워크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은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5G 전국망 조기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2019년~2020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한 5G 기지국 투자액 최대 3% 세액공제”
“통신사마다 최대 900~1000억 원 세액 절감, 6대 광역시 5G 투자 활발해질 전망”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5G 기지국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 비율은 2%며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1%포인트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5G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향후 5년간 약 7조5000억 원(연평균 1조5000억 원)의 기지국 투자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통사가 투자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2년간 최대 900억~1000억 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의 5G 기지국 투자 속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세제혜택이 반영되는 초기 2년간 집중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가 초기 5G 투자 규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연평균 투자 규모는 당초의 계획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5G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지역 투자로 한정했다. 6대 광역시의 5G 투자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5G 대비 움직임은?
“이통 3사, 5G 조직 개편‧신설하며 B2B와 B2C 시장 아우르겠단 의지”
“초반 주도권 중요하다는 인식, 영업 능력 극대화해 B2B 시장 우선 공략”
이통 3사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말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미래 사업전략을 기획하는 최고전략책임자(CSO) 산하에 5G전략담당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또한 서비스·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FC(Future and Converged) 부문 산하에 5G 서비스 추진그룹과 미래기술 담당을 신설했다. 3월 5G 스마트폰 보급을 대비한 밑그림이다.
더불어 5G 초기 B2B 분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기업5G사업 담당을 신설해 초기 5G 시장의 영업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SK텔레콤도 지난 6일 주요 사업부와 센터 산하에 5G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동통신(MNO)사업부와 ICT기술센터, AI센터, 미디어사업부 산하의 5G 조직 등이 한 곳으로 통합된 ‘5GX 톱 팀’을 신설했다.
5GX 톱 팀에는 박정호 사장과 기술·서비스·BM·전략 조직 리더가 참여한다. 박 사장은 SK브로드밴드 대표도 겸임한다.
KT는 지난달 마케팅부문의 5G사업본부를 5G를 비롯한 전체 무선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바꿨다. 5G 시장의 B2B 서비스 준비하고자 마케팅부문에 5G플랫폼개발단도 신설했다.
강화된 5G사업본부가 B2C 중심의 5G사업을 담당하고, 신설된 5G플랫폼단은 B2B 영역에서 5G 서비스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