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 징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서비스 가격에 10%를 부과하는 안이다.
11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IT기업 대상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 부과, 국감 이후 ‘전광석화’ 처리”
“구글코리아, 국내 1위 포털 네이버보다 매출 많아 … 역차별 문제 지적”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등의 글로벌 IT업체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일부에 국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용되면서 글로벌 IT기업 서비스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실효성을 가진다. 글로벌 IT기업들의 주된 서비스 영역인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광고,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은 4조1131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는 이보다 약 18% 증가한 4조881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6년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가 4조216억 원의 매출을 낸 것과 비교하면 네이버보다 앞서는 규모다. 네이버는 2016년 기준 법인세 4231억 원을 납부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 원에 그치며 관련 업계는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글 등 공룡 IT업체들의 세금 회피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론화된 것이다.
결국 지난달 6일 발의한 법안은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해 매출 규모와 세금 징수에 대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한글을 알고도 영어로 답변하는 등 국회의원들을 자극한 점이 신속한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과세 대상을 B2C로 한정하면서 B2B 사업 영역은 현재대로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박선숙 의원실은 앞으로 B2B 사업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도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항은?
“법인세 부과도 논의될 전망, 주한미국대사관 공식적으로 부정적 입장 전해”
“일방적 과세보다 국제 협상 과정 등을 지켜본 후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부각”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구글세의 핵심인 법인세는 제외되고 부가가치세만 국회를 통과했다며 법인세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IT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국제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기업들의 고정사업장 여부는 서버 소재지로 가늠한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해외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해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 조약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거둘 수 있어 사실상 해외 IT업체들에게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내용이다.
이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조슈아 멜처 선임연구원은 해당 법안을 두고 “WTO 협정과 한미 FTA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다.
현재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국내에 서버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한미 FTA 제12.2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달 말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주최해 변 의원의 법안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서버 설치 의무 조항을 ’데이터 현지화 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이같은 불만이 미국 정부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했다는 시각이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 국제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일방적인 과세보다 국제적인 협상 과정 등을 지켜본 후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