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의 비율이 37.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하는 등 출산을 미루면서 아이를 갖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다. 국가적 문제로 꾸준히 언급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부부의 출생아 수는 평균 0.78명이다. 신혼부부가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셈이다. 2016년 평균인 0.80명보다 줄었다.
주요 지표는?
“지난해 초혼 부부 37.5% 無자녀, 소득 높을수록 출산율 낮아”
“맞벌이 부부일수록 출산율 낮아, 아내의 경제활동과 반비례”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110만3000쌍에서 11월 1일 기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1만4000쌍으로 전체의 약 37.5%를 차지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출생아 수는 많아지는 양상이었다.
평균 출생아 수는 2년차 부부가 0.53명으로 가장 낮았다. 3년차(0.80명) 부부도 1명을 넘지 못했다. 4년차와 5년차는 각각 1.03명과 1.24명으로 1명을 넘겼다.
부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비율이 낮았다. 신혼부부의 소득 구간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44.4%의 부부는 자녀가 없었다.
또한 7000만~1억 원 미만에서 42.9%, 5000만~7000만 원 미만에서 40.1%, 3000만~5000만 원 미만에서 34.4%, 1000만~3000만 원 미만에서 33.6%, 1000만 원 미만은 33.1%로 집계됐다.
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출산과 동시에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 중 자녀를 둔 비율은 56.3%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68.9% 보다 낮았다.
평균 출생아 수는 아내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0.69명, 그렇지 않을 경우 0.88명으로 나타났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아이를 키우려면 부부 둘 중 한 명이 희생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는 전체 56.7%다. 반면 외벌이 부부는 68.0%로 집계됐다. 평균 출생아 수도 맞벌이 부부가 0.70명, 외벌이 부부가 0.86명이다.
박 과장은 “맞벌이 부부는 전문직이나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일수록 자녀를 출산 비중이 높았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비율은 67.0%, 무주택 부부의 경우 59.0%를 차지했다.
평균 출생아 수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는 0.85명으로 0.73명을 기록한 무주택 부부보다 높았다.
출산장려 정책은?
“임신 중 발생 병원비 약제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발급”
“다자녀가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난임가정·고위험 임산부 등 의료비 지원”
정부는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고운맘카드’를 발급해 임신 중 발생하는 병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 원이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9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사용 시작일로부터 분만예정일 60일 이후까지 사용가능하다.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난임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 시술비를 최대 24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해 최대 7회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 시술은 1회 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가능하다.
다자녀가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자녀가 3명이상 이면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다. 이밖에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각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