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막고자 오는 31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약 4만8000개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은?
“31일 본격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 금연구역 표지판 등 설치 의무”
“내년부터 흡연카페 운영 원천적으로 금지, 업종 변경 준비기간 위해 계도기간 3월까지”
복지부는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9년 3월 3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각 시·군·구청은 흡연자에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창문 틈이나 문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와 해당 시설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흡연카페는 일반카페(휴게음식점)와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을 홍보하며 편법 영업해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17년 12월30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했다.
1단계로 지난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 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한 것을 고려해 업종 변경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사항은?
“우리나라 흡연 과태료 해외보다 낮아, 홍콩 약 72만 원-싱가포르 약 81만 원”
“주거지 흡연과 길거리 흡연 등도 규제 강화 목소리”
한편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정한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과태료 규모가 높은 국가들 중에 홍콩은 약 50만 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5000홍콩달러(약 72만 원)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금연구역 위반 시 1000싱가포르달러(약 81만 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주거지 흡연에 관한 벌금 액수도 우리나라는 적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주민 동의 시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해 아파트에서의 흡연을 규제,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첫 적발 시 1100호주달러(약 92만 원), 2회부터는 최대 2200호주달러(약 18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금연구역 지정한 곳 외에 법적으로 길거리 흡연을 처벌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길거리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2000엔(약 2만 원)에서 2만 엔(약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