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알려주는 홈페이지(www.sandbox.or.kr)가 31일 오픈했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은?
“규제 샌드박스, 신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등에 일정 기간 규제 면제해주는 제도”
“홈페이지, 관련 사항 자세한 설명 … ICT 외에도 산업, 지역특구, 금융혁신 등 추진”
규제 샌드박스는 성장을 갓 시작한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 프리존’이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존 법령 등에 의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실험공간’ 개념으로, 융·복합 추세가 뚜렷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즉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Sandbox)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홈페이지는 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있다. ICT 사업과 관련해 허가를 빨리 받고 사업상 특례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담았다.
ICT 외에도 산업(제조업 중심), 지역특구, 금융혁신 등 네 개 분야에서 추진한다.
이밖에 사항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
“내달 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상담센터 운영, 기업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세부 사항으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관련 규제를 최대 2년(1회 연장 가능) 면제한다. 아직 허가 기준이 없는 제품·서비스는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한다.
또한 각 부처가 3년마다 기존 인증제도 필요성을 검토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심의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처에 통보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과 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첨단업종에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 등 16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내연기관 등 오래된 업종 27개는 제외한다.
에너지사업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한다.
이밖에 대용량 수소운반 용기 사용을 허용해 튜브 트레일러로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압축수소 물량을 약 3.8배로 늘린다.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2시간짜리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LPG 자동차 안전수칙을 반영한다.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의무를 고압가스 판매자뿐 아니라 제조자까지 확대하고 제재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도 내달 3일부터 운영한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0월 공포된 후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했다. 향후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했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