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새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전산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 7월부터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에 대해 사용한 신용카드 분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추가공제가 됐던 것은 폐지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기간은 확대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졌습니다.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의 세액공제는 추가로 적용됩니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금액은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직종이 확대돼 적용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1억5000만원 이상 구간)도 상향 조정합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는 폐지됩니다.
한편 소득 세액 공제 자료는 오전 8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15~17일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사용시간은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꼼꼼이 챙겨서 ‘13월의 월급’인 세금공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행 = 최서원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