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국회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청탁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성추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 청탁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따르면 서 의원의 청탁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지인의 아들인 이모 씨가 서울 중랑구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한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강제로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입니다.
이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에도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 의원 지인은 지난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서 의원의 청탁을 받은 임 전 차장이 직접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이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재판 민원에도 청탁을 받고 관련 조치를 취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해당 사실이 언론에 전해진 직후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해당 사건을 청탁하지 않았고 그동안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태완이법’ 등을 만들었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을 비롯해 같은 시기에 터진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사실관계 파악에 조속히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해당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당내 방침에 따라 정할 것이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는 지도부 회의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