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KT 등은 17일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에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기술이라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지입니다.
이날 카카오페이와 KT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나 경찰청 등 여러 공공기관이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서 등을 전달했다면 이를 모바일로 간편하고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등기 수신 시에는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3월 과기정통부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바일 전자고지에 참여하고 시행한다면 국민 편익 증대는 물론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KT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연계정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페이와 KT의 요구는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심의위원회 결론을 가급적 60일 안에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