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노조가 파업을 염두에 둔 노동쟁의 찬반투표를 이달 말 진행할 방침입니다.
막강한 점유율을 보이는 네이버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수많은 서비스가 막히면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사측과 지난 10일, 16일 2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습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 남성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명 등 세 가지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타 쟁점에 대해서는 중노위가 노사 간 성실하게 교섭해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사외 이사 추천권, 이사회 개최여부 사전 통보,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전 설명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조는 제안을 수락했지만 네이버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노조는 21일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아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서비스 특성상 협정근로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라며 조정안에 협정근로자 지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협정근로자 안이 기타 쟁점에 포함시켜 교섭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조정안 세 가지에 협정근로자 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건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근로자 지정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해 시장조사업체 DMC미디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의 국내 포털사이트 점유율은 7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콘텐츠부터 이메일, 클라우드,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파업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일반인들은 물론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현재 네이버 노조에는 전체 직원 3400여 명 중 약 40%가 가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