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결함에 항공기가 두 번이나 연속 결항하면서 37시간 동안 공항에 대기한 승객들에게 법원이 승객 1인당 9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8일 부산지법 민사1부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승객 1인당 9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22일 오전 0시 30분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승객 100여 명을 태운 이스타항공 비행기가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항공기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가 고장나면서 출발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승객들은 다음날 오전 0시 15분께 대체 항공편으로 입국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엔진 출력 제어 장비의 기능 불량으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승객들은 37시간이나 지나서야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 119명은 도착 시간이 크게 늦어지면서 중요한 약속 등을 지킬 수 없게 돼 큰 피해를 봤다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15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두 번의 결항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품 기능 저하와 말레이시아 현지 폭우로 전기 회로에 습기가 생긴 이유라며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4월 항공사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며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성인 승객 98명에게 90만 원을, 미성년자 승객 18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