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자동차의 문짝이나 후드 등 7개 외장 부품이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자국 정도만 남을 경우 보험으로 인한 교환 처리가 불가능하고 복원수리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고된 지 5년 이하인 차량은 사고 시 보험을 통한 시세하락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불필요한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고자 기존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부품은 문짝(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입니다.
금감원은 이들 부품이 코팅이나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이 있을 경우 복원 수리만 해도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부품 교환비를 지급하지 않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도어, 펜더 등의 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는 물론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어와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과 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해 동일기준을 적용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 이후 범퍼 교환율 10.5%p 감소해 보험금 지급이 395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시세 하락 보상금의 지급 범위는 확대됩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약 20%를 넘을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세하락 보상급 지급 대상을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도 출고 1년 이내와 2년 이내의 경우 각각 20%, 15%로 종전 대비 5%씩 상향 조정합니다.
출고된 지 2년 이상 5년 이내 중고차는 새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수리비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고 6개월이 지난 차량가액 3000만 원 중고차가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가 1500만 원이 나온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보상금이 225만 원(1500만 원의 15%)이지만 4월부터는 300만 원(1500만 원의 20%)로 종전 대비 33%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출고된 지 4년이 넘은 차량(차량가액 2000만 원)에 수리비 1000만 원이 나온다면 기존에는 보상금을 전혀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1000만 원의 10%)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