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씨가 못 받은 출연료 6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방송인 김용만의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재석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경우 방송 3사가 유재석, 김용만과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05년 3월 연예기획사 스톰이엔에프와 5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유재석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에, 김용만은 KBS 비타민에 출연했습니다. 소속사는 각 6억 원과 9600만 원 상당의 출연료 채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2010년 소속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됐고 그해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같은 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3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으며,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재석과 김용만 본인인지, 아니면 소속사인지 다투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출연 계약 당사자일 경우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는 가장 우선해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소속사와 유재석, 김용만과 맺은 계약 내용을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소속사라며 유재석과 김용만의 공탁금 출금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출연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으로 봐야한다며 2심 재판에 다시 심리하라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다른 출연자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의 출연 의무는 대체할 수 없는 작위채무”라며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유씨 등의 경우 스스로 출연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고, 소속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했을지라도 출연 계약 당사자는 유씨 본인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속계약에서 연예활동 수익금은 모두 소속사가 수령한 뒤 정산을 거쳐 유씨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수익금 수령 등 방법에 관해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한 당사자가 소속사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방송사는 유씨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소속사에 출연료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