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는 교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원 수는 지난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사상 최대치의 명퇴 신청을 기록한 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지만 오는 2월까지 6000명 이상이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퇴직 교사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총 6039명입니다. 이는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2652명, 지난해 같은 기간 4639명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체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인 6136명과 엇비슷합니다. 오는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까지 추가될 경우 1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총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조기 퇴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교총은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2208명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55.8%)이 ‘교권 하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일명 ‘교권 3법’인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 강화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개정됐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교총은 빠른 시일 내 교권 3법이 완성돼야하고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총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정부·정치권·교육당국에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