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주휴수당 부담에 근로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21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등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주휴수당 현황 소상공인 실태조사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90.1%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96.8%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2%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응답은 21.7%, ‘시급 외 별도로 지급한다’는 응답은 14.1%였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응답자 60.9%는 ‘지급여력이 안 돼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근무시간이 일주일 15시간 미만’(21.6%), ‘근로자와 합의’(16.2%), ‘위법사항인지 몰라서’(1.3%)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해봤느냐’는 질문에 77.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2.8%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주휴수당에 대한 큰 부담을 반영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두고 응답자 96.7%는 ‘반대한다’, 97.8%는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에 응답자의 64%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는 ‘전문가들이 현장상황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71.8%에 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에서 69.7%가 ‘업종별 차등화’를 꼽았습니다. 이어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25.5%), ‘지역별 차등화’(3.6%), ‘연령별 차등화’(1.2%) 순입니다.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최저임금은 응답자의 48.5%가 6000∼70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41.6%는 7000∼8000원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