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질 폭행’ 등 각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제2의 양진호를 막겠다며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상에 유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막겠다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의 실소유주입니다. 이번 구속기소로 인해 웹하드 업계의 불법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 불법 몰카 영상 등을 대량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웹하드 업체는 물론 불법 영상을 거르는 필터링 업체, 불법 영상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 업체 등과 관계를 맺고 은밀히 불법 영상 유통을 조장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해당 수익을 ‘중대 범죄’에 포함시키고 관련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법 조항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특히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유착 관계를 막고자 관련 업체들의 주식과 지분 등을 갖지 못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웹하드 카르텔에 가담한 이들과 이득을 취하고자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자들은 무조건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징역형으로만 하게 하는 등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 등에도 나섭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이란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재산 처분 등을 금지하고 유저 확정 시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를 비롯해 헤비 업로더, 프로그램 개발 판매자, 관련 광고주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합니다. 경찰청의 불법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방심위와 공조해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심위는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심의 기간을 현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합니다. 불법 음란물이 다량 유통되는 플랫폼 게시판은 방심위가 심의해 삭제 조치도 가능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웹하드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와 차단 요청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삭제와 차단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은 건별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 받습니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현재 민간 기업들에게 맡겨져 있는 필터링 역할을 공공기관에서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 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