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심야 요금은 4600원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중형 택시 기본요금(2㎞)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행 기본요금보다 800원, 심야 요금은 1000원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으로 10m 축소되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4초 줄어들었습니다. 시간과 거리 등을 고려한 계산법을 적용하면 18.6%의 인상률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형택시와 모범택시 기본요금은 각각 1500원 오른 6500원입니다. 거리요금은 151m당,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이전보다 13m와 3초씩 줄어듭니다.
주간 거리와 시간요금의 20%가 추가되는 심야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따라 10원 단위는 반올림합니다. 예컨대 미터요금기에 5040원이 찍히면 5000원, 5050원이 찍히면 5100원을 내야하는 겁니다. 택시운전자가 요금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최종요금이 자동 집계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서울 택시 7만여 대의 요금기를 조정합니다. 차량 내부에는 인상 전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붙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택시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254개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승차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심야 택시 공급 확대 등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1988년 800원이었던 택시 기본요금은 1994년 1000원에서 1998년 13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한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경기도가 심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4월 중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지역 택시요금은 기본거리 2km에 기본 3000원, 144m당 또는 35초당 100원이 정산되는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택시에 그치지 않고 버스요금 인상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서울시와 인천시가 함께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상 폭은 200~300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성인 1250원(카드 기준), 청소년 870원입니다. M버스 요금은 성인이 2400원(카드), 청소년이 19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