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들이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먼 거리를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이들에게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입니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합니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정액권은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정기권은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라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이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측은 “행정예고 이후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교통비가 약 두 배가량 비싼 일본은 할인 혜택을 주는 대중교통 정기권 발행이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자 대다수는 직장인과 학생들입니다. 통근 정기권과 통학 정기권 두 종류가 있으며, 1개월과 3개월, 6개월 단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행 = 이유정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