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5) 전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말에 식사 자리에 불러내 성추행으로 이어진 점과 피해자를 탓하면서 범행을 회피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양형이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업무상 위력이 맞고 피해자 진술도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최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최 전 회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신체 접촉을 했다며 업무상 위력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고 최 전 회장은 그 회사의 회장”이라며 “피해자는 식사 자리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회사 내 지위와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명시적으로 일신상 불이익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동행하다 여러 명의 여성들을 보고 그제야 뛰쳐나갔다는 피해자 진술은 여러모로 납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전 회장 사태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한동안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담당해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개인사업자 등록과 가맹점 물품 강매,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당한 전력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