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당초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상안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보상안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상생보상협의체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구체적인 보상안을 확정하게 됐다”며 “입증 가능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액 지급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2월과 3월 중 요금명세서를 통해 개별 발송되며, IPTV 화면 팝업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피해액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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