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A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에 폭언과 폭행 등의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A씨와 조 전 부사장 사이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으며 A씨는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땅콩회항’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온 바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미 ‘갑질’로 세간의 화제가 됐던 터라 신빙성을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일각의 평입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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